본 계약은 오케이티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모글디(Mogledi, 이하 "서비스")의 스토어에 폰트를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판매자(작가)와 회사 사이의 입점, 거래 중개 및 정산에 관한 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은 판매자가 서비스로 제작한 폰트를 스토어에 등록하여 판매하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그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 등과의 관계)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글디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모글디 표준 라이선스」, 「모글디 결제 및 환불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본 계약과 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본 계약이 이용약관보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과 판매자 등록)
① 본 계약은 회원이 판매자 등록 화면에서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판매자 등록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판매자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산금의 지급에 이용하는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의 지급대행 서비스가 사업자에 한하여 셀러 등록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③ 판매자는 이용약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정산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신고를 마친 후 그 신고번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와 역할)
① 스토어에서 거래되는 폰트의 판매자는 해당 폰트를 등록한 판매자이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를 위하여 스토어의 운영, 상품의 심사와 게시, 결제대금의 수령, 구매자에 대한 폰트 파일의 제공, 청약철회의 접수와 환불 처리, 판매대금의 정산 및 고객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의 범위에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분쟁 시 신원정보의 제공은 이용약관 제23조 제3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 제2항에 따릅니다. 회사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권리의 보증)
① 판매자는 등록하는 폰트가 본인의 손글씨나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글자로 제작된 것이거나, 이용약관 제37조에 따라 손글씨 주인 등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제작과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임을 보증합니다.
② 판매자는 등록하는 폰트와 상품 이미지, 설명 등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성명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타인의 폰트나 글자체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일부만 변형한 것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다만 자신이 모글디에서 제작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폰트를 바탕으로 굵기·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같은 스타일의 다른 버전을 추가 제작하여 등록·판매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용약관 제15조 제2항과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각 추가 폰트에 별도의 프로젝트, 제작 플랜, 검수 및 상품 등록 심사를 적용합니다.
③ 판매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감경됩니다.
제6조 (권리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이용허락)
① 판매자가 등록한 폰트의 글자체 디자인과 폰트 파일에 관한 권리는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으로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폰트와 상품 정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회사에 허락합니다. 이 범위에는 상품의 게시, 미리보기 이미지의 생성과 게시, 구매자에 대한 폰트 파일의 제공, 백업 및 재다운로드 제공이 포함됩니다. 학습 목적 데이터의 이용허락은 이용약관 제1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명시적 동의가 확인된 데이터에 한하여 해당 목적과 범위에서 적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을 스토어에 등록한 기간 동안 회사가 해당 폰트의 이름, 미리보기 이미지 및 글꼴을 서비스 내 상품 노출, 회사의 SNS 계정과 광고, 뉴스레터, 프로모션 페이지 및 서비스 소개 자료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판매가 종료된 후의 이용은 이용약관 제38조 제3항에 따릅니다.
제7조 (구매자에 대한 라이선스)
① 판매자는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함으로써 그 폰트를 구매하거나 내려받은 구매자에게 「모글디 표준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을 허락합니다.
② 「모글디 표준 라이선스」는 유료 폰트와 무료 폰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매자는 그 내용을 상품별로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③ 구매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라이선스는 판매자가 판매를 중단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8조 (상품의 등록과 판매가격)
① 판매자는 검수를 통과한 폰트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스토어 등록을 신청하며,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스토어에 게시됩니다. 심사와 반려 절차는 이용약관 제24조에 따릅니다.
② 판매자는 상품별로 유료 판매와 무료 배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최소 판매가격인 5,000원 이상에서 판매자가 정하며, 회사는 참고를 위한 권장 판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무료로 등록하여 배포한 폰트는 이후 유료 판매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④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 할인 행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도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와 할인쿠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할인, 회사 주관 할인 및 할인쿠폰 모두 적용 후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할인쿠폰의 발급·사용 및 환불 시 처리 방법은 이용약관 제15조와 결제·환불 정책 제10조에 따릅니다.
⑤ 판매자는 상품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폰트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기존 구매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9조 (중개수수료와 정산금의 산정)
① 판매자는 스토어를 통한 판매에 대하여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판매자 할인, 회사 주관 할인 및 할인쿠폰 적용 후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에서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30퍼센트입니다.
② 결제대행 수수료는 결제대행사에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회사가 정산 화면에 표시한 비율(현재 결제금액의 3.5퍼센트)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에서 결제대행 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10,000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 수수료 350원과 중개수수료 2,895원을 공제한 6,755원이 정산금이 됩니다.
④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에는 중개수수료나 그 밖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중개수수료율이나 산정 방식을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판매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산)
① 회사는 매월 1일 01시에 판매자의 정산 가능 금액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출금 신청을 하며, 해당 월 15일(그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② 정산 가능 금액은 출금 신청일 전월 말일까지 결제가 완료된 거래 중 청약철회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의 정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판매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정산 가능 금액이 100,000원 미만이라도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④ 정산계좌는 판매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판매자가 정산계좌를 잘못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지급 지연이나 오지급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정산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금은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 내용을 적용일 30일 전까지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⑥ 회사는 판매자가 판매 내역, 수수료 및 정산금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 화면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정산의 보류)
①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청약철회나 환불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정 결제나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정산계좌나 세무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판매자의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등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판매자에게 알리며,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보류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청약철회·환불과 정산의 조정)
① 구매자의 청약철회와 환불은 「모글디 결제 및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가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하자 여부나 판매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자에게 의견이나 소명,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계 법령상 환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반대를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않으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④ 정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된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판매자 정산금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일부 환급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조정합니다. 정산금을 지급한 후에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환급액에 대응하여 이미 지급된 판매자 정산금을 다음 정산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할 정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조정은 해당 거래에서 판매자에게 배정·지급된 정산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⑤ 중복 결제 또는 회사 시스템의 오류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초과하여 결제된 금액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초과 결제액에 대응하는 정산금을 조정합니다. 정상 결제에 대응하는 정산금은 유지하며, 해당 초과 결제액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산금의 지급 전후에 따른 처리 방법은 제4항에 따릅니다.
⑥ 제5항의 초과 결제 환급과 달리,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거래에 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환급 또는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판매자의 정상 거래 정산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별도의 환급 비용이나 보상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⑦ 회사는 정산 조정 시 해당 거래, 환급액, 조정 대상 정산금, 수수료의 환급·취소 내역 및 이미 지급된 금액을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세금 증빙 등의 정정은 관계 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세무 처리)
① 판매자는 자신의 판매 행위와 정산금에 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가 관계 세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세목과 세율은 관계 세법에 따라 정산 화면에 표시하며, 판매자는 세무 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에게 판매자별 판매 내역과 정산 내역을 제공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별 거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증빙을 발급합니다. 회사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영수증 또는 정산 내역서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증빙을 발급합니다.
⑤ 판매자가 세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급 지연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
① 판매자는 서비스로 제작하여 검수를 통과한 폰트별로 회사로부터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를 1회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금액(폰트 1종당 990,000원)에 따릅니다.
②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의 결제가 완료되어 확인되면 시스템이 해당 폰트에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파일명과 폰트 내부 정보의 'Mogledi' 또는 '모글디' 표기를 제거한 폰트 파일을 판매자가 정한 폰트명으로 자동 생성·발급합니다. 판매자는 자동 발급된 파일을 마이페이지 등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다운로드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폰트 파일의 내부 정보에는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가 적용되었다는 표시가 포함됩니다.
③ 판매자는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를 구매한 폰트를 자신의 쇼핑몰, 다른 플랫폼, 번들 상품 등 서비스 외부의 채널에서 스토어와 동시에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④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를 구매한 폰트를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와 정산 조건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르며, 라이선스 구매를 이유로 중개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되지 않습니다.
⑤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의 청약철회는 「모글디 결제 및 환불 정책」 제6조에 따르며, 정상적으로 구매한 라이선스는 판매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하더라도 유지됩니다.
⑥ 판매자가 서비스 외부에서 판매하거나 배포한 거래에 관하여는 판매자가 판매자로서 구매자에 대한 라이선스 설정, 고객지원 및 분쟁 해결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나 중개자가 아닙니다.
제15조 (외부 이용 조건)
① 판매자는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폰트에 대하여 폰트 파일 또는 이를 변환·수정한 파일을 서비스 외부에서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스토어의 해당 상품 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며, 회사가 제휴한 외부 플랫폼에서의 판매를 회사가 별도로 허용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판매자는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폰트의 파일명과 폰트 내부 정보에 자동으로 부여된 'Mogledi' 또는 '모글디' 표기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제한은 판매자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에 이전하거나 그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회사의 제작 시스템을 이용하는 조건으로서 회사와 약정한 계약상 이용조건입니다. 이 제한은 서비스로 생성된 폰트 파일과 그 변환물에만 적용됩니다.
④ 판매자가 본 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용약관 제21조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단과 외부 판매·배포의 중지를 요청하고, 판매자 기능의 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지행위와 제재)
① 판매자는 제5조의 보증에 반하는 폰트를 등록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상품 정보를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게시해서도 안 됩니다.
② 판매자는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와 직접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중개수수료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스타일이나 굵기·형태·버전의 폰트를 여러 개 생성하는 등 이용약관 제15조 제2항의 프로젝트 이용 기준을 위반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모글디 제작 폰트의 굵기·형태 또는 버전을 달리하여 추가 제작하는 경우에는 각 폰트에 별도의 프로젝트와 제작 플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자는 판매자 등록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타인의 신원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그 밖에 이용약관, 본 계약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④ 판매자가 본 조나 제15조를 위반하거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구매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시정 요청 또는 경고,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 일정 기간의 판매자 기능 이용정지, 본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원정보를 도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4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판매자의 이의신청은 이용약관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릅니다.
제17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본 계약은 제3조에 따라 성립한 날부터 판매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② 판매자는 언제든지 판매자 화면이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판매자가 제16조 제4항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판매자가 1년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즉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계약 종료 후의 효과)
① 본 계약이 종료되면 판매자의 상품은 스토어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며, 회사는 지급 가능한 정산금을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진행 중인 청약철회, 환불 또는 권리침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② 판매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기존 구매자가 이용약관 제26조의 재다운로드 기간 동안 폰트를 다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해당 폰트의 마지막 판매일부터 12개월 동안 폰트 파일과 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상품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③ 구매자가 이미 취득한 라이선스, 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정산과 반환 의무, 제5조의 보증과 면책 의무, 제14조 제5항의 외부 채널 판매 라이선스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9조 (계약의 변경과 통지)
① 회사가 본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까지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자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② 판매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판매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판매자에 대한 통지는 판매자가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합니다.
제20조 (책임의 제한과 관할)
① 회사는 천재지변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계약은 서비스의 정식 출시일부터 시행합니다.